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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한아귀
청순한아귀21.12.26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빠지게되는 수입은 얼마인가요?

남편은 직장인. 아내는 프리랜서.

남편의 연말정산때 인적공제에서 빠진다 안빠진다

말이 다 다르고 일정금액까진 괜찮다도 있던데

300.500.1000 다 다르더라고요.

아내의 소득이 연700~850정도 됩니다

인적공제에서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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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 소득기준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금액이므로 총소득과는 다른 것이며 만일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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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아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것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금액이 소득금액이 맞다면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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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다른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후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시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되기 때문에 해당소득정도라면 인적공제 적용은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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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는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가 어려우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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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연 수입금액이 700~850만원일 경우,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소득금액은 100만원은 충분히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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