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직장인. 아내는 프리랜서.
남편의 연말정산때 인적공제에서 빠진다 안빠진다
말이 다 다르고 일정금액까진 괜찮다도 있던데
300.500.1000 다 다르더라고요.
아내의 소득이 연700~850정도 됩니다
인적공제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 소득기준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금액이므로 총소득과는 다른 것이며 만일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아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것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금액이 소득금액이 맞다면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다른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후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시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되기 때문에 해당소득정도라면 인적공제 적용은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는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가 어려우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연 수입금액이 700~850만원일 경우,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소득금액은 100만원은 충분히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