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시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