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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중도 퇴사를 한 경우에도 개인이 연말정산을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통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다니다가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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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셎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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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후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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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시한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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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12.31 기준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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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하여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중도퇴사한(이직한)근로자는 현재 회사에 연말정산자료와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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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의무가 없지만 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따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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