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보증금 2천, 월 85만원(부가세별도))이 들어와서 계약 이후 첫 임대료가 입금되었데, 부가세를 포함하여 935,000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연매출2천만원도 안 되는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 부가세(85,000원)를 돌려보내고 매월 85만원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2. 만약 받아도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감안하고 있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임차료와 별도로 10%를 더 받는 것은 합리적이진 않아보입니다. 임대사업 간이과세자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은 4%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