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대표자 선정 서류 수취시, 1인에게 지급가능한지 질의
안녕하세요. 먼저, 도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으로 당연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민법상 유족순위에 의거하여 배우자 및 자녀2인이 공동상속인인데요.
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퇴직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라는 퇴직금을 수령할 대표자 선정 서류를 유족들로부터 받아,
1인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의1. 위와 같이, 동의서 수취후 1인에게 지급하여도 민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질의2. 해당 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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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인들에게 지급을 하면 되나, 공동상속인 중의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배우자 등이 상속인으로 지급 받으면 위의 동의서 수취 후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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