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 1순위에서 배우자와 자녀 둘다 있을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사망한 사람의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만,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와 직계비속 2인 모두 있는 상태입니다.
위 3인중에 퇴직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저 중 우선순위에 대한 관련 법류이 없다면, 별도로 퇴직금을 수령할 대표자를 선정하는 서류를 받고자 합니다.
(저 3인의 서명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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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두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에 비하여 5할을 더 가산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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