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하다가 마음에 변동이 있어서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취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찍고 난 후 바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게 가능한강?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직인까지 찍은 상태라면 거래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혼자서 계약 취소는 절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