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직후 계약을 취소 할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하다가 마음에 변동이 있어서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취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찍고 난 후 바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게 가능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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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