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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돌꿩263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자필 서명으로 사인 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인감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한 관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당 계약을 취소 하고 싶어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은 취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취소는 허용되지 않고 기재된 내용상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제출만으로도 계약취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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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해당 서명사실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다만 분양업체와의 관계에서 위약금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