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자필 서명으로 사인 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인감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한 관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당 계약을 취소 하고 싶어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은 취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취소는 허용되지 않고 기재된 내용상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제출만으로도 계약취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해당 서명사실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다만 분양업체와의 관계에서 위약금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