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데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해서 신고하려합니다 원금은 받았으나 범죄는 범죄고 상대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조롱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요 신고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접수하면 될까요? 준비해야 할 서류,미성년자라면 추가로 준비해야할 사항이나 유의해야할 점 등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증,
상대방과의 대화 또는 통화 내역 이체 내역 상품 게시글 상품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자님의 자세에 공감합니다.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입회가 요구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사건 경위, 피해 내역, 요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 사기피해내역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없으나, 경찰관에 따라 부모님의 동행이나 연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