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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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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분납이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분납이 가능한가요!?

11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예납도 납부세액이 많으면 분납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면 내년 1월 말일까지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분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하며, 분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다면 50% 이상을 먼저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