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신청을 했는데, 아래와 같이 납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법령에 문제되는 사항, 가산세는 없을까요?
1회 : 납부완료
2회 : 건너띄우고
3회 : 2회+3회 일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