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신청을 했는데, 아래와 같이 납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법령에 문제되는 사항, 가산세는 없을까요?
1회 : 납부완료
2회 : 건너띄우고
3회 : 2회+3회 일괄납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분납신청을 하는 경우 원천세 납부시에는 각회차마다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납부를해야하는 것이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 납부와 별개로 직원에게 징수할 원천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정 가능하고 직원에 대한 일시적 급료 가불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