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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징계로 인한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재직으로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근속 연수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1.

24년 11월~ 25년 2월 정직, 정직 끝나는 시점에 퇴사를 한다는 가정 하에 25년 연차가 생성되나요?

2. 24년 11월 중순이라면 1년(24년도) 80% 근무를 한 것인데, 그 다음 해인 25년에 연차 15개가 생성 되는 것 아닌가요? (총 5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

3. 그렇다면, 15개의 연차도 미사용으로 보고 퇴직금에 추가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직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정한 규정을.사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근 의무는 없으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출근율 산정 시에는 정직기간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출근율 산정 시 결근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에 80%미만인 경우에는 월 1개의 연차가 발생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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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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