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입사 2022.05.09.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0401-20220331 잔여연차 7개
20220401-20220509 잔여연차 14개
1년 미만 기간인 20210401~20220331 까지 발생한 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7개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노동부 퇴직금 계산을 참고하면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전전년도 근무에 의해 발생한건 아니지만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는 있을수 있고,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1년 미만 근속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가 변경되어 퇴직금에 포함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