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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독수리218
모던한독수리21822.05.17

2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가산하나요?

2021.04.01. 입사 2022.05.09.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0401-20220331 잔여연차 7개

20220401-20220509 잔여연차 14개

1년 미만 기간인 20210401~20220331 까지 발생한 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7개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노동부 퇴직금 계산을 참고하면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전전년도 근무에 의해 발생한건 아니지만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는 있을수 있고,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1년 미만 근속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가 변경되어 퇴직금에 포함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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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04.01. 입사 2022.05.09.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0401-20220331 잔여연차 7개

    20220401-20220509 잔여연차 14개

    1년 미만 기간인 20210401~20220331 까지 발생한 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7개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즉, 2021.4.1.~2022.2.28.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 1년 1일되는 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4월 1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정산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