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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푸들212
대찬푸들21224.04.01

대형트럭의 여러차례 급차선변경, 보복 운전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기흥휴게소 인근 경부고속도로 2차선 달리는데 갑자기 앞 으로 트럭이 끼어들었습니다

(트럭은 4,5차로로 가야겠죠?)밤이라 교통량도 많이없었 습니다

그래서 하이빔 쏘고 추월차로로 가서 트럭 추월을 했는데

저렇게 계속 쫒아옵니다

블박으로 봐서 약간 순한맛 같지만 실제론 급차선 변경 여 러차례였습니다

번호판은 안찍혔습니다

보복운전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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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위협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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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야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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