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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숲새127
태평한숲새12723.08.19

쌍방 보복운전에 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번주 목요일 고속도로에서 달리고있던 중
앞차선의 이유모를 정체로 인해 옆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와중에 옆옆차선에 있던 1톤 트럭이 저에게 불쾌감을 느꼈는지 제 뒤로(저는 모닝입니다)와
약 5분동안 상향등을 깜빡이며 차를 가까이대는둥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모닝 차체가 낮아서 그런지 트럭이 상향등을 키자 백미러에 반사되어 앞을 볼수없을정도의 상황이 계속됐고
저는 성남쪽으로 빠져야하기에 막히는 와중에 차선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에 사고가 일어날뻔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상향등에 사고가 날뻔하자 저도 화가나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듯 대응 보복운전을 하였고 이후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솔직히 대응보복운전을 하였다는것에는 잘못됨을 느끼고 지금까지 불안에 빠져살고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쌍봉보복운전으로 신고하여 원만하게 합의? 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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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은 경찰에 입건만 되어도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상대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자료를 나중을 위해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경찰이 보고 서로 신고해 봐야 둘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원만히 해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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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상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님보다 더 보복운전에 해당될 소지가 많아 상대방이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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