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체납되거나 납부하지 않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가능하십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완납증명서 출력
-체납된 국세가 없다면 완납증명서가 출력되실 것이며,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출력이 불가하실 것입니다.
-출력이 불가하시다면 체납내역확인에서 체납된 국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위택스 또는 정부24 지방세완납증명서 출력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출력이 불가하신 경우 위택스 체납내역조회에서 체납된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납부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위택스, 은행창구 또는 ATM 등에서 납부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