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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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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 2심 항소심 분리선고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각기 두명의 피해자

A : 상해죄

B : 통매음

으로 각각 다른 경찰서로 고소당했고

검찰단계에서 제 요청에 따라 저희지역 검찰청으로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사건번호로 재판이 시작됐고

재판 후 B와는 합의가 됐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두가지 죄명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데요

(저만 항소했습니다)

  1. 혹시 2심에서 분리선고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의 경우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등록 처분이 딸려오고

징역 1년 이상 선고받으면 제 업무상 (일본출장) 일본 상륙법상 입국이 불가해서요

분리선고를 하게된다면 아무래도 형량이 낮아지기에,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분리선고를 요청하려는데..

2가지 죄명으로 1심에서 한번에 선고된 사건을

2심에서 죄명을 분리하여 각각 요청하여, 각각 선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1. 분리선고가 가능하다면 , 예를들어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상해죄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집유2년) 보다는 낮게 선고될 확률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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