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뛰어난여새220

뛰어난여새220

형사사건 2심 배상피해명령 및 엄벌탄원서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사측도 항소를 제기하여 쌍방항소가 이루어졌고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1심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과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심에도 같은 서류들을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1심에서 제출되었던 서류가 그대로 승계되어 그것이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항소심의 기록과 함께 송부되기 때문에 별도로 같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