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이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자는 1개월 개근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1년 이상인 자는 전년도 출근율의 80퍼센트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여부가 달라지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로서 3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서 쉬고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