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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줄나비237
꼼꼼한줄나비23723.02.27

관공서 휴일이 있는 주는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3월1일은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반차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유급 휴가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공휴일이 있는 주일이라 하더라도 반차를 이용 가능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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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어도 연차 및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근무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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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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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3월1일은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반차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유급 휴가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공휴일이 있는 주일이라 하더라도 반차를 이용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반차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면제받음으로서 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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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이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자는 1개월 개근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1년 이상인 자는 전년도 출근율의 80퍼센트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여부가 달라지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로서 3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서 쉬고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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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라고 하더라도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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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반차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가와는 구분되고, 휴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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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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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랑 휴일은 별개 개념입니다.

    혹시 주휴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주휴는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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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공휴일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

    당연히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이 있음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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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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