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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태양새18
밝은태양새18

5월 1일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시 휴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병원 근무자로 5월 1일에 휴무 없이 평소와 같이 근무하게 되면 대체 휴무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만약 5월 1일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프트 근무로 인하여 주휴일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보상 휴일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래 공휴일이므로) 연차 소진이 없거나

시프트제 근무시 주휴일이 겹치면 (원래 공휴일이므로) 주휴일을 따로 하루 더 받거나 이런 식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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