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분을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후
일주일~한달이내에 다른 직원을 충원하게 될 예정인데
권고사직으로 나간 분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게되면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기도 하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회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사직 이후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권고사직 처리시 수급받던 일자리안정자금이 끊기게 되는 등 정부지원금 신청 및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이상 정당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와는 달리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한 때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