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약조건에 업종기재되어있는데 왜 위반해도 계약해지가안된다는거죠?
궁금한데요 특약조건에 위층에 사람이거주하기때문에 냄새나는음식은 안된다고 기재했어요 카페만 가능이라고.
근데 불고기로 신고해서 변호사상담받으러가니 커피도 팔고있습니다 이러면 소상공인편을든다네요.
하...저 어이없어서 멍 하니 상담받다가 나왔는데 ...
이거 진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기재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불고기와 함께 커피를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로 인하여 냄새가 나는 그는 특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특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적혀 있지 않아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냄새나는 업종이 안 된다고 기재했음에도 불고기를 판매하는 업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계약 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계약 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