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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앵무새203
고혹적인앵무새20321.09.06

전동 킥보드를 험하게 타고다니는 사람 법적 조치 안되나요?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건 좋은데 2인이 같이 타서 인도로 너무 험하게 타거나 박을 뻔하고 ..자격증도 없이 타고 다는 사람도 있고..헬멧도 안쓰는 사람도 있고.. 요즘따라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솔직히 법적 조치가 있더라도 쉽게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앞에 큰 사고날뻔해서..다른 사람들이 피해 안가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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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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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반 사실 등 즉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등으로 고발을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를 받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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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 착용 시는 범칙금 2만원, 인도 주행은 벌금 4만원, 2명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등의 있으나 질문자님 말처럼 현장 단속이 아니라면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도 주행 중에 인사 사고라도 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킥보드 운전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꾸준한 계도를 통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킥보드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본인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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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 및 헬맷미착용은 위법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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