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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전동킥보드가 많아지면서 차도에서 앞질러 가면 무섭네요.

전동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차선을 먹어가면서 이동하기도 하고 갑자기 불쑥 나오기도 하고..

특히 더 위험한 것은 2명이 같이 타고 가는 것입니다.

2인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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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2인이 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인 탑승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2인이 타면 불법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 타면 승차 정원 초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