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차선을 먹어가면서 이동하기도 하고 갑자기 불쑥 나오기도 하고..
특히 더 위험한 것은 2명이 같이 타고 가는 것입니다.
2인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2인이 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1인 탑승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동킥보드를 2명이 타는 것은 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2인이 타면 불법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 타면 승차 정원 초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