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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개개비135
현명한개개비135
23.02.06

퇴사일전에 회사측에서 더빠른퇴사를 원해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수없나요?

저는 3월4일 날짜에 입사를했고 2월6일날 구두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3월6일까지하고 퇴사를 할려고하는데 만약 회사측에서 2월28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는걸원한다면 제가 들어줘야하나요? 만약이행하지않고 제가원한날짜에 퇴사를해도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럼에도불구하고 회사에서 2월28일날 해지를 시킨다면 부당해고가될거같은데 여기에 대한법적근거라던지 그런내용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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