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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23

사직서를 냈을때 회사가 강제로 퇴직일을 정할수 있나요?

이직하기 전날 부터 한달전에 사직서를 내고 이직 하기 전날까지는 출근할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제가 사직서 낸뒤에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퇴사일을 통보식으로 결정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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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날짜보다 일찍 강제로 퇴사시키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거부하시고 증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퇴사일 조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며칠 더 일하고 퇴사하라고 했을때 그냥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날에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기 전날 부터 한달전에 사직서를 내고 이직 하기 전날까지는 출근할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제가 사직서 낸뒤에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퇴사일을 통보식으로 결정 할수 있나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할 경우 무효이므로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제출된 날짜보다 회사에서 일찍 나가라고 통보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해 밝힌 퇴사일보다 이른 시기에 회사가 퇴사를 강제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겨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된 사직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