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기 전날 부터 한달전에 사직서를 내고 이직 하기 전날까지는 출근할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제가 사직서 낸뒤에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퇴사일을 통보식으로 결정 할수 있나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