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계전기 부품을 사업자통관 진행시 인증이 필요한 요소가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 작은 계전기와 계전기가 결합되는 소켓까지 1set 구성으로 크기는 손바닥 반보다도 조금더 작습니다.
수입을 진행하려고하는데 , 수입시 적합한 hs코드번호를 알려주시고 , 계전기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인증이 따로 있는지 문의하고자합니다. 계전기의 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Aux Relay :[APAN3124/PANASONIC],DC 24V,1A,SOCKET
수입시 전기안전인증이 필요하거나 다른 인증이 필요한 제품인지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전기의 경우 8536.41-0000에 분류될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경우 수입 요건 대상에 해당되오니 이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구동 모터 릴레이따라서 정격전압 DC 24V인 경우에는 별도의 전기안전인증 업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계전기의 경우 제8536.41-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작성주신 사양이 DC 24V이므로 요건 비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요건을 구비할 필요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계전기의 부분품의 경우에는 제8538.90-3000호로 분류되어 별도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계전기의 경우 '전기개폐를 위한 계전기(릴레이 또는 반도체 소자로 제조된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면 전기적인 1차 회로와 2차 회로 사이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보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전에 해당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8536.41-0000(60v 이하 계전기)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구동 모터 릴레이
따라서 전압 및 물품종류로 보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요건은 별도로 필요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계전기는 HS code 8536.41-0000호(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구동 모터 릴레이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