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책임보험 보상과,경찰 조사 보험관련
제가 사고가 났는데요!
본인은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과속 도 아니며 길막힌도로에서 5-10km 서행중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차가 급브레이크를 밣아서 중간에있는 오토바이도 급브레이크를 밣고 그뒤에 제가 급브레이크를 밣았는데 어쩔수없이 박았고 저는 오토바이를 박았고 앞에있던 오토바이는 밀려서 그앞차를 박았습니다.
경찰조사 할꺼냐고 경찰이 물어보셔서 저는 안한다고 하였고 차에있던 차주도 안한다고 하였는데 그중간에 박은 오토바이가 한다고 하여서 어쩔수없이 경찰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과실100퍼센트인것같구요.
저는 당연히 대인대물 제보험사에서 맨앞에있는 차와 차주,동승자 중간에있던 오토바이 오토바이주인
총 대인3명 대물2건 보험처리 해드렸습니다.
저는 유상책임보험이여서 자손이없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못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경찰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그상대방들과 제가 합의를 꼭해야하나요?
저는 대인대물까지 보험처리 다해드렸는데요..
2.저는 제보험사 실비나 ,유상운송책임보험, 운전자보험
이셋중에서 보상같은걸 받을수가있나요?
3.만약에 합의를 하여야한다면 얼마정도가 괜찮고,상대방 차주나,오토바이 다해드려야하나요?제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과실이나 기타 사안이 아닌 경우라면,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교통사고 특별처리법에 의하여 특별히 형사적 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의 부보 여부는 본인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