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어릴적 살던 고향집을 고쳐서 쓰려 하니까 무허가 건물이네요
시골 집을 고쳐서 들어가 살려는데 무허가에 건물은 등기도 없어요 부모님이 이웃 어르신한테 돈주고 샀다는 얘기만 들은 상태고 마을에 어르신들은 다들 그렇게 알고들 계십니다 어릴적부터 살은 집이고 성인이 되면서 도시로 갔다가 다시 귀향해서 살려는데 토지주인이 따로 있어 맘대로 고쳐서 쓰면 큰일난다 하네요
50년도 더되게 살아온 집이고 지금껏 땅주인이라고온 사람도 없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 30년 전에 타도시에 있는 세분의 여자분들이 공유자가 되어 있고요
그분들의 연세는 육십대에서 칠십대네요
이런 저런 말들이 참 많은데 추측컨데 젤 신빙성 있는 얘기는 윗동네 어떤분이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농간을 부린게 아니냐하는 추측성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두분다 문맹이고 지금은 두분다 돌아 가셨는데요
작년엔가 특수법(조치법인가 도치법인가 - 이당시 동네 어르신들이 증인으로 해준다고 하라고 하셨습니다)을 시행중이라고 누군가 말해줘서 해 볼려다가 등기상 서류가 있는 사람한테서 땅을 뺏는건 해당이 안된다(지자체문의) 해서 그냥 넘어 갔는데 올해 형님이 자꾸 들어가서 살겠다고 해서 수선을 해서 들어가시게 할까 예정인데 방법이 없는지 글 올려 봅니다
누군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있는건지 도움을 청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검토를 하기가 매우 어렵고 단순히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검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미등기 건물 등의 경우 지금이라도 건축물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세부 확인 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