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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참밀드리240
놀라운참밀드리24021.02.20

리스차량 자동차세 연납 후 승계하면 환급 어찌되나요?

리스차량을 타다가 리스승계를 하여 중고매매업체에 넘겼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을 한 상태고요. 제가 연납한 세금은 어떻게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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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