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