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자동차세 연납 후 승계하면 환급 어찌되나요?
리스차량을 타다가 리스승계를 하여 중고매매업체에 넘겼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을 한 상태고요. 제가 연납한 세금은 어떻게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좀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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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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