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타다가 리스승계를 하여 중고매매업체에 넘겼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을 한 상태고요. 제가 연납한 세금은 어떻게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좀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