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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발발이204
아파트를 매도하고 6개월 이내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배관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6개월 이내 누수시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단 곰팡이나 결로로 인한 누수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런 특약 사항을 넣었는데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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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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