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는 누수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건축된지 오래된 건물이므로 물건의 대한 하자책임은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일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누수공사비용에 대해 말해본 결과 그 집주인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구실로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수가 없다고 확인 설명서에 나와있으니까, 물건의 대한 하자책임이란 누수를 제외한 하자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되서 집주인은 반드시 누수공사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