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시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거주보유 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경비, 주택수 등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양도세 신고는 해야함) but, 시세 12억 초과주택 양도세부과
*2024년 5월 9일까지
1미만 45%
1~2년 미만 폐지 (기본세율)
다주택자 중과배제
*거주기간 폐지 안 됨(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포함되어야 함)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홈텍스에서 예상 양도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