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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비단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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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후 승계 법인에서 해산 법인의 채권 입금, 채무 지급 시 회계처리

내년 1/1자 기준으로
저희 법인(승계 법인)이랑 다른 법인(해산 법인)이 합병을 합니다.

그럼 1/1 이후 부터 해산 법인의 채권과 채무가 저희 법인으로 입금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해산 법인이 채권, 채무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1/1자 기준으로 해산 법인도 장부가 정리가 안된 상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까요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먼저 처리 후
해산 법인 장부랑 합쳐진 후에 가지급금, 가수금을 대사하고 정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가지급금과 가수금 등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금액이 확정되면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