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합병 후 승계 법인에서 해산 법인의 채권 입금, 채무 지급 시 회계처리
내년 1/1자 기준으로
저희 법인(승계 법인)이랑 다른 법인(해산 법인)이 합병을 합니다.
그럼 1/1 이후 부터 해산 법인의 채권과 채무가 저희 법인으로 입금되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해산 법인이 채권, 채무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1/1자 기준으로 해산 법인도 장부가 정리가 안된 상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까요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먼저 처리 후
해산 법인 장부랑 합쳐진 후에 가지급금, 가수금을 대사하고 정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가지급금과 가수금 등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금액이 확정되면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