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인 등기 설립인이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B법인이 있습니다.개인과 B법인이 A법인에 돈을 빌려주면 계정과목을 주,임,종단기채무로 하면 될까요??
가지급금, 가수금은 대표이사의 입출금 내역의 계정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A법인의 자금이 부족해서 B법인과 개인이 돈을 지급했을때 또 그들이 주주 일경우 자금이체 내역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차입금으로 처리한 이후에 추후 상환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