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 될까요?
저는 자동차 운전자 입니다. 직좌의 정상 신호에서 자회전 중 왼쪽의 1차선에서 신호 위반을 하면서 1차선의 정지선을 넘어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112, 119에 신고 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저는 음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했으나 119에서 응급실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119 대원이 갖고 있는 태블릿에 응급실을 가지 않겠다는 확인 서명도 했습니다. 저는 우선 블박 영상을 경찰 지구대에 제출했고 경찰관들이 영상 확인 후 저는 정상 신호에 진입 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추후 추가 조사가 있을 거고 그때 과실 다시 확인 하고 등등 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저도 과실이 있어 뭔가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저도 과실이 있어 뭔가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 질문내용처럼 본인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와의 사고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질문자는 전적인 피해자로 조사만 받고 종결이 될 것으로 어떤 처벌도 받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조사결과 다른 내용으로 결정이 된다면 해당 조사결과를 기초로 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정상신호에 진입한 자동차와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100% 과실입니다.
자동차 과실은 없기때문에 별도 보험접수등 조치를 할 것은 없으며 자동차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 자동차 운전자와 탑승자가 부상이 있을 경우 부상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등은 오토바이(보험)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통 사고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정상 신호에 진행을 했기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형사 처벌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