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 임대를 하다가 소유자 본인이 사무실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본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 분양대금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별도의 추징문제가 없습니다.
2)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주택인 면세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과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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