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실거주
오피스텔 분양 받고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싶은데 무슨 불이익이생길까요?
아니면 제가 일임사로 내서 사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 임대를 하다가 소유자 본인이 사무실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본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 분양대금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별도의 추징문제가 없습니다.
2)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주택인 면세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과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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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등록을 하고 사업주가 해당 장소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10년간의 감가율을 적용해 추징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렇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하고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받은 경우 다시 해당 금액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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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오피스텔이라면 더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미 10년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하신 오피스텔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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