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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사슴192
즐거운사슴19223.04.21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실거주

오피스텔 분양 받고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싶은데 무슨 불이익이생길까요?

아니면 제가 일임사로 내서 사는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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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 임대를 하다가 소유자 본인이 사무실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본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 분양대금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별도의 추징문제가 없습니다.

    2)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주택인 면세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분양대금 납입액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과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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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등록을 하고 사업주가 해당 장소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10년간의 감가율을 적용해 추징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렇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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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하고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받은 경우 다시 해당 금액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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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오피스텔이라면 더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미 10년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하신 오피스텔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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