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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표범876
정중한표범876

보험료 청구기간이 어떻게되나요?

병원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병원 진료비레대한 보험료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1년인가요 그보다 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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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입니다~^^ 하지만 너무 길면 뭐가 어떻게 있었는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달에 한번은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즘은 어플도 잘되어 있으니 청구하기도 어렵지 않지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예전에는 2년이였다가 상법이개정됨에따 3년으로 바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즉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기적으로(3개월 내지 6개월) 보험금 청구하시면 누락의 방지도 되고 효율적인 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3년이내 병원을 다녀오셨다면 청구서류 한번에 모아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간혹 잊고있다 3년이 지난건도 있으신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1회성으로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어 청구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주기적으로 다니신다면 한번에 서류를 모아서 청구하시면 좋을듯싶습니다. 그리고 청구기간은 3년까지는 괜찮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입니다.

    3년 이내의 진료건에 대해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이기간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면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청구를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보험사에 귀속시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동안 청구 시효 입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기간은 3년입니다

    이기간안에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즐거운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최대 3년 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청구해도 되고 모아서 청구해도 되지만 기한을 놓치진 마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