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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가날카로운독수리1
부리가날카로운독수리125.01.08

병원 진료비 청구 가능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요 며칠 계속 병원에 다녀서 보험 청구를 한번에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병원 진료기 청구 가능한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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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며 치료가 끝난 후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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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료비도 마찬가지이며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고 보험금 청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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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비 청구 가능한 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은 청구 기한이 짧을 수 있으므로, 보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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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 치료후 보험청구는 3년이내에는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고 여겨서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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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요 며칠 계속 병원에 다녀서 보험 청구를 한번에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병원 진료기 청구 가능한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병원진료에 대한 병원비를 보험청구하는 것은 실손보험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3년이내의 의료비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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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최초 진료 시점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소액이면 1년 단위로 하셔도 개별 보상이라 큰 문제 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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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금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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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진료가 끝나고 비용을 냈으면 그로부터 3년이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후 3년 이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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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라면 청구에 필요한 서류 구비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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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치료비에 대한 실손 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시작일은 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3년이기에 최초에 병원을 가서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되면 영수증 분실등의 문제가 발생하니 어느 정도 쌓이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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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 발생 후 최대 3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날짜별로 영수증 및 서류 잘 챙겨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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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기간초과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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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4년 3월 1일 진료를 보구 병원비를 지급했다면 2027년도 2월 28일까지 병원비에 대해서 청구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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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치료를 다 받고 퇴원 후 3년입니다. 3년이내에는 언제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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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3년안으로만 청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3년이 넘어도 설계사분의 설명을 하지않았다고 야기하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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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이 청구 가능 기간입니다,

    몇일 안 되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여유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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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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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규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보통 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해야합니다. 기간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에서 청구가능한 기간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다만 이기간은 보험 상품과 회사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은 해당 보험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의시간이 지난 후에 청구하려면 예외처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의료사고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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