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해야하는 기간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일로 부터 기준이니,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뿐만 아니라 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으로 진료 및 치료한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보험사에서도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기간은 보통 3년이내입니다
진료를 처음 진단부터 최종 통원까지 다 진행하시고 청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바로 병원다녀와서 청구해도 무방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병원진료 받고 그때 그때마다 보험어플 등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하셔도 되고
6개월~1년단위로 모아서 청구해도 됩니다.
3.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가 힘들 수 있으니 날짜 한번 확인하고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관련서류 발급하여 청구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어 2015년 3월 12일 이후 사고건에 대해서는 3년 규정을 그 전에는 2년 규정 적용 했습니다
때문에 3년내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5년 3월 상법의 개정되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라면 청구대상임으로 접수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한건 3년내라고 보시면됩니다.
3년이후에 청구하는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사의 보험상품 보험금청구기간은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이후에는 청구하여도 보험금지급이 되질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년도까지 가능하기에 서류 구비하시어 늦지 않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등으로도 간편청구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간 이내에 청구한 건에 대해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선 일회성에 한해 감안하여 지급해주 기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실비도 마찬가지로 3년이내 건이라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에만 청구 하시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깜빡하고 안하신게 있으시면 빨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입증서류만 명확하게 있으시면 3년 내로는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간은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낸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청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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