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사업장에서 통상시급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입니다
통상시급 산정 방식 자체는 <월급여/(근로시간+연장x1.5+야간x2)-휴일 미포함시> 으로 알고있는데, 제수당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9시간 근로, 15시간 연장, 5시간 야간근무 조건 포괄임금제로
월급으로 총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식대와 육아수당(200,000원)을 제하고 지급할 경우의 통상시급이
1. 2,500,000 / (209 + 15x1.5 + 5x2) = 10,352원
2. (2,500,000 - 200,000) / (209 + 15x1.5 + 5x2) = 9,524원
둘 중 어느것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번으로 계산되면, 10,352x209-200,000해서 1,963,568원이 기본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틀렸는지요...
급여명세서에 통상시급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머리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총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식대와 육아수당(200,000원)을 제하고 지급할 경우의 통상시급이
1. 2,500,000 / (209 + 15x1.5 + 5x2) = 10,352원
2. (2,500,000 - 200,000) / (209 + 15x1.5 + 5x2) = 9,524원
둘 중 어느것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번으로 계산되면, 10,352x209-200,000해서 1,963,568원이 기본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틀렸는지요...
>>임금총액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다면 1번 방식으로 하면됩니다. 다만, 야간근로 가산시수는 2배가 아닌 0.5배를 곱해야 합니다.
- 2,500,000/(209+15*1.5+5*0.5)= 10,684원
따라서 육아수당 및 식대가 통상임금인 경우 기본급은 "209*10,684-200,000= 2,032,956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와 육아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지급(예를 들어 아동이 있는 경우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15×1.5+5×1.5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 (2,500,000 - 200,000) / (209 + 15x1.5 + 5x2) = 9,524원
둘 중 어느것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번으로 계산되면, 10,352x209-200,000해서 1,963,568원이 기본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틀렸는지요...
육아수당은 만6세이상의 자녀가 존재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 제외될 것이나,
식대의 겨웅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지급되며, 일할계산처리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육아수당이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면 1의 방식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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