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 사업장에서 통상시급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입니다
통상시급 산정 방식 자체는 <월급여/(근로시간+연장x1.5+야간x2)-휴일 미포함시> 으로 알고있는데, 제수당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9시간 근로, 15시간 연장, 5시간 야간근무 조건 포괄임금제로
월급으로 총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식대와 육아수당(200,000원)을 제하고 지급할 경우의 통상시급이
1. 2,500,000 / (209 + 15x1.5 + 5x2) = 10,352원
2. (2,500,000 - 200,000) / (209 + 15x1.5 + 5x2) = 9,524원
둘 중 어느것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번으로 계산되면, 10,352x209-200,000해서 1,963,568원이 기본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틀렸는지요...
급여명세서에 통상시급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머리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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