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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5년재당첨 제한 질문드려요

제가 2018년도에 의왕에 당첨되어서 2024년도에

매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서울 재개발에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요 입주권 나오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인 경우 재개발 투자에 문제는 없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재개발단지내의 토지(90m2이상)나 주거용 건물 등을 구입하고 조합원지위를 넘겨받게되면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 자격은 법률이나 정관, 조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시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취소를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 제한의경우 정비사업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가 동일 지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5년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분양 당첨자의 경우 당첨 확정일 기준으로 기산을 하여 5년 내 동일 지역 내 분양신청이 제한되므로 위의 경우 동일지역이 아닌점과 2018년 당첨일로 보아 입주권이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꽤 복잡해서 단편적으로 된다/안 된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2018년 의왕 당첨 기록이 정비사업 당첨 이력으로 남아 있는지

    그 당첨 당시 당신이 속한 세대(주민등록상 포함된 세대)가 누구였는지 (당시 세대원이었다면 재당첨 제한 대상)

    지금 노리는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인지, 그리고 그 지정 시점이 언제인지

    만약 규제 적용 대상이라면, 분양 신청 전에 재당첨 제한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가 2018년도에 의왕에 당첨되어서 2024년도에

    매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서울 재개발에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요 입주권 나오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구역내에서 일정한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자격을 얻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에 한 번이라도 당첨되면 그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간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한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원 전체입니다.

    상속, 결혼, 이혼으로 취득한 조합원 자격은 예외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8년 의왕 당첨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이 아니었거나 혹은 그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서울 재개발에서 입주권을 받는데 5년 재당첨 제한 때문에 막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