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신고 후 민사까지 지급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퇴직급 이자까지 받을 수 잇다는데 이자 계산해보면 약 40만원정도 됩니다강제집행으로 받아야한다는데 주변 지인들은 수수료가 더 든다고 포기해라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소액채당금으로 신청해서 다행인데 이자 포기해야될까요? 아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ㅜ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애먹은거며 사장의 태도와 언행을 생각하면 이자까지 꼭 받아 내고 싶네요
강제집행 신청 및 절차, 수수료, 이자 받을수잇는지, 이자 월수는 언제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판결문의 판결 취지 등의 결정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위 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위 이자 채권만의 이행을 위한 집행 절차 등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따져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산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가장 저렴한 법무사를 통해도 4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