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 판결문및 이자 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신고 후 민사까지 지급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퇴직급 이자까지 받을 수 잇다는데 이자 계산해보면 약 40만원정도 됩니다강제집행으로 받아야한다는데 주변 지인들은 수수료가 더 든다고 포기해라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소액채당금으로 신청해서 다행인데 이자 포기해야될까요? 아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ㅜ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애먹은거며 사장의 태도와 언행을 생각하면 이자까지 꼭 받아 내고 싶네요
강제집행 신청 및 절차, 수수료, 이자 받을수잇는지, 이자 월수는 언제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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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판결문의 판결 취지 등의 결정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위 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위 이자 채권만의 이행을 위한 집행 절차 등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따져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산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가장 저렴한 법무사를 통해도 4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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