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 투어패스 충전후 사업자통관으로 매입증빙여부?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 제품을 팔던중에
알리페이 투어패스 충전이 한국카드로도 가능하다는것을 알게되었고
그 이후 1688 결제도 가능해진것을 확인해서,
이로 인한 제품을 구매를 한 후 배송대행만 업체에 맡겨 사업자 통관으로 제품을 받으려고하는데,
알리페이 투어패스 충전후 결제한 금액으로 매입증빙이 가능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우연히 다른글에서 가능하다는것을 보고,
확실하게 가능한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가능하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방식으로 결제는 가능하겠지만 외국환 거래법에서 인정 가능한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 투어패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안화 잔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한 금액을 가지고 구입 금액만큼 송금하는 방식인데 외국환 거래법에서 환치기로 본다면 문제가 됩니다. 정식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는 은행 간 송금(T/T), 추심 신용장 등을 이용하며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달리 사업자라면 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은행 간 송금(T/T)을 하는게 카드결제 수수료도 적게 나가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구입한 제품에 대한 인보이스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카드로 인한 충전을 한 뒤 구매를 하는 경우 카드 결제로 인한 1차 매입이 발생하고, 수입통관 시 2차 매입이 발생하여 관세법 및 외국환 거래법상 위법성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세청에 문의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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