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간 시행한다고 하였을 때
11주간 주말포함 일8시간 주 56시간을 근무하고
남은 2주를 평일만 일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면
52x13 = 676시간에 맞추어지는데 문제 없을까요?
위 방식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시행했을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추가근무는 몇시간 발생하는건가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 시간이 40시간 초과하였으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