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이렇게도 되나요?
13주간 시행한다고 하였을 때
11주간 주말포함 일8시간 주 56시간을 근무하고
남은 2주를 평일만 일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면
52x13 = 676시간에 맞추어지는데 문제 없을까요?
위 방식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시행했을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추가근무는 몇시간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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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13주간 최대 676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 56시간을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1주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간 시행한다고 하였을 때
11주간 주말포함 일8시간 주 56시간을 근무하고
남은 2주를 평일만 일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면
52x13 = 676시간에 맞추어지는데 문제 없을까요?
위 방식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시행했을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추가근무는 몇시간 발생하는건가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 시간이 40시간 초과하였으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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