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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10.06

3개월단위 탄력근무제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3개월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했을 경우 1일 최대,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3개월 단위 평균 근로시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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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 한도로 정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가나 한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1주 64시간, 1일 2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단위기간 중 평균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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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연장 포함 최대 64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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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이때, 특정 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특정 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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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52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합계 64시간입니다.

    1일 최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2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합계 24시간입니다.

    3개월 단위 평균시간이라는 개념은 없고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합계 5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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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을 실시할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기 특정한 날 및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1주 동안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제외된 것이므로 1주 동안 12시간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1주 동안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특정한 날, 즉 1일 최대 근로시간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다만,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3개월 단위를 평균하여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12시간 연장근로 포함)이내여야 하며, 만일 64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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