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탄력근로제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근무자 셋이서 24시간 근무후 2일 휴무방식을 취하고 싶은데요
첫주는 3일 근무가 들어가고
다음 2주는 2일 근무가 들어갑니다
근무표를 이렇게 짜보았는데요
3개월 탄력근무제 일경우에 연장근로가 주 12시간 가능하다고 해 최대한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려봅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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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질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6+24)÷2=30시간으로서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