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상냥한굴뚝새252
상냥한굴뚝새25222.12.02

기구, 용기 수입시 식품 위생법의의한 한글표기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전기포트 중국 수입해오려고 하는데 중국 국외기관 에서 인증받은 시험 ,검사성적서로 급한물건이라 최초 정밀은 면제받고 빨리 받으려고합니다.

전기포트에 한글표시 사항 작성시 제조국: 중국(OEM)으로 작성 되서 들어올 경우

수입할때 식약품 검역진행시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전기포트의 경우에는 Hs code 8516.10-0000(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해당 물품의 세율 및 중국 수입시 FTA 적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포트 관세율 - 기본관세 8%, 한-중FTA 1.4%)

    (한중 FTA 적용요건 - 아래의 요건 충족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수입 시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6자리 hs code 변경)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수입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포트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주전자,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 전기순간온수기
    ●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가습기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하며, 방폭형은 제외)
    ● 사우나용 전열기기(전기 스팀바스, 전기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전열기, 스팀바스용 전열기)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주전자, 전기냄비, 전기물끓이기, 전기약탕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 전기순간온수기
    ● 화장실용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 가습기
    ● 사우나기기(전기스팀사우나기기, 전기사우나기기,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이에 따라, 2가지 법률의 면제요건을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별도의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수입요건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수입요건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면제대상)

    (면제 신청 - 실제 수입시 면제신청을 수입전에 하셔야되며 이러한 면제표지를 제품에 부착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조사나 안전인증을 위하여 소량의 초도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의 요건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파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법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따라서, 시험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전에 미리 신고를 한다면 수입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수입신고전에 이를 모두 수행하셔야지 빠른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식품 및 식품기구, 용기 등 수입컨설팅 업체만 30군데 하고 있으며, 전기 포트의 경우

    - 관할세관 수입신고

    - 관할식약청 식품신고

    -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파법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전기용품 요건확인(신청)서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렇게 일반적으로 4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식약청 수입신고는 제품 판매하려는 경우 무조건 하셔야되는 상황입니다.

    식품기구 및 용기와 관련된 수입절차 및 필요서류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문의 및 실제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말씀하신 "제조국: 중국(OEM)" 표기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실무 상으로 상이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지 세관이나 관할 식약처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원산지 표시의 일반적인 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4조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바,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한글표시사항 공유 드리며, 물품에 따라 관련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