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식품 포장용 랩비닐'을 수입한 뒤 국내 유통판매를 하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위와 같은 랩비닐입니다.
식품용기와 관련된 것을 수입할 경우에는 기존 수입절차 외에 식약처에 몇가지 서류를 제출 / 신고해야지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하여 제출서류양식을 받아서 작성 중에 있는데, 아래 사진에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적용여부(인증기관)' 작성란에 'HACCP'와 'ISO22000' 말고도 'SGS'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청 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아래 자료를 구비하고 계신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HACCP, ISO22000 등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통관의 경우에는 직접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SGS 인증안에 HACCP 인증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한번 더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에 사용하는 랩, 용기 등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포장용 랩은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명칭 및 첨가제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용기 수입은 기본적으로 식품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식품용기는 제조사별, 재질별, 색상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검사 신청 시에는 “재질증명서”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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