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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개102
젊은개10223.08.14

미성년자 통매음 처벌 및 가정법원 재판 질문

만 16세 초범이고 인스타 DM으로 그냥 추천에 뜬 여자한테

너도 후다냐?/트위터에있는 남자 성x사진 아무거나 퍼와서 2장 보낸게 끝이고 그 여자는 저한테

너네 누구누구가 후다겠지 라고 하고 저는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4개월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관 말로는 소년보호처분 확률이 높다는데 기소유예나 무죄는 어려운 건가요?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당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재판에 피해자도 오나요? 재판 날짜를 본인이 원하는 날에 할수있나요?

학교에 알려지면 좀 그럴거 같아서 학교 안가는날에 할려 하는데 10월2일에 학교를 안가는데 이때까지 재판을

미룰수가 있나요? 주말에는 법원을 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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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무죄는 어려워 보이며, 기소유예는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야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쟆나에 피해자는 오지 않고, 재판날짜는 재판부에서 정하는 날짜에 하는 것이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고, 주말에 재판을 열지 않습니다.

    재판을 연기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재판부가 허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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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기사진을 전송했다면 무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는 가능합니다.

    2. 참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판날짜는 정해져 있으며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특정 요일에만 재판을 합니다).

    4.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사유가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5. 주말에는 재판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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