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초범이고 인스타 DM으로 그냥 추천에 뜬 여자한테
너도 후다냐?/트위터에있는 남자 성x사진 아무거나 퍼와서 2장 보낸게 끝이고 그 여자는 저한테
너네 누구누구가 후다겠지 라고 하고 저는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4개월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관 말로는 소년보호처분 확률이 높다는데 기소유예나 무죄는 어려운 건가요?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당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재판에 피해자도 오나요? 재판 날짜를 본인이 원하는 날에 할수있나요?
학교에 알려지면 좀 그럴거 같아서 학교 안가는날에 할려 하는데 10월2일에 학교를 안가는데 이때까지 재판을
미룰수가 있나요? 주말에는 법원을 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