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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천산갑62
정직한천산갑6223.08.21

미성년자가 성범죄 특별법으로 재판을 볼 경우 처벌 수위?

트위터에서 속옷을 파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신상을 캐고 그걸로 협박을 해서 몸 사진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사람도 미성년자이고 속옷을 판 사람도 미성년자 입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합의를 해야하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일가요 전과 없고 초범 입니다

소년재판을 받을수 있는 나이는 몇살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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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자를 말하며, 합의를 하면 처벌수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처분호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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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하셨을때에는 보다 경한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어 미성년자라고 해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고려대상이 되며, 합의하신다면 벌금형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나올 것입니다.

    소년재판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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