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범죄 특별법으로 재판을 볼 경우 처벌 수위?
트위터에서 속옷을 파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신상을 캐고 그걸로 협박을 해서 몸 사진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사람도 미성년자이고 속옷을 판 사람도 미성년자 입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합의를 해야하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일가요 전과 없고 초범 입니다
소년재판을 받을수 있는 나이는 몇살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자를 말하며, 합의를 하면 처벌수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처분호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하셨을때에는 보다 경한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어 미성년자라고 해도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고려대상이 되며, 합의하신다면 벌금형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나올 것입니다.
소년재판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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